삼성-애플, 6월 또 격돌…디자인 특허 최종 승부

루시 고 판사, "5년전 평결유지" 애플 요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7/04/07 14:45    수정: 2017/04/07 14: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디자인 특허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애플의 시도가 좌절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과 애플 간 1차소송 당시 배심원들이 내린 손해배상 평결을 재확인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소송일정명령을 통해 대법원 파기 환송심 관련 공판을 오는 6월15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과 애플 측에 4월21일과 5월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두 회사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12년 소송 당시 법정 스케치 장면.

■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5년만에 다시 1심 열려

디자인 특허가 핵심 쟁점인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사실상 삼성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송달받은 항소법원이 다시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와 있는 상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지난 2012년 1심 재판 때 삼성에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삼성 요구로 시작된 항소법원에서 배상금 액수가 대폭 줄었다. 항소법원은 2014년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무죄 판결하면서 삼성의 배상금 규모를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했다.

둥근 모서리에 베젤을 덧붙인 D087 특허권. (사진=삼성 상고신청서)

이후 삼성은 둥근 모서리 특허(D677)와 여기에 베젤을 덧붙인 디자인(D087), 그리고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디자인(D305) 등 디자인 특허 세 건 침해 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당시 쟁점은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란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삼성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과 함께 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성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명령했다.

■ 4월말-5월초 관련 문건 제출해야

5년 만에 돌아온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선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1. (2012년 재판당시) 배심원들이 내린 피해배상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달라.

2.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해 항소법원이 무죄판결한 부분은 다시 재판을 하자.

1번 주장은 애플이 상고심 때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논리다. 애플은 대법원 상고심 때 "삼성이 2012년 1심 재판 때 스마트폰 전체 제품 외 다른 제조물품에 대한 논거를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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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결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삼성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재판에선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성의 명확한 범위와 함께 적정 배상금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