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첫 포문…"애플, 디자인 특허로 폭리"

美 대법에 준비서면…"침해부분만 배상해야"

홈&모바일입력 :2016/06/03 08:16    수정: 2016/06/03 10:3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은 디자인 특허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했다.”

애플과 특허소송 상고심을 앞둔 삼성전자가 첫 포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디자인 특허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심 준비서면(opening brief)에서 피해 보상 때 디자인 특허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서면이란 상고 이유와 범위 등을 적시한 문건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번 상고심에 임하는 삼성의 기본 논리와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인 셈이다.

(사진=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삼성은 이번 문건에서 “이번 판결이 그래도 유지될 경우 디자인 특허 한 건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기술 특허 수 십만 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디자인 특허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삼성은 자신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부분만큼의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이번 문건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소송 상고심이다. 1차 소송 당시 삼성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특허 침해 혐의로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침해 등 일부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에 따라 삼성의 배상금도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은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원이 올초 삼성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두 회사는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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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본격 시작될 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 때 배상 기준을 제시한 미국 특허법 289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공판은 대법원 판사들의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올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