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뇌물죄 핵심 쟁점

구속 영장 발부 시 대기업 수사 영향 '촉각'

디지털경제입력 :2017/03/30 10:52    수정: 2017/03/30 11:10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아무말 없이 그대로 서관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뇌물 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들이 모두 74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해 기업의 경영 자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뇌물이 아닌 국가 문화융성을 위한 통치 행위'라고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맥락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범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끊임 없이 허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의 중대한 근거로 삼은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형평성 문제다. 박 전 대통령과 433억원대 뇌물 수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수수 공범은 구속되어 있는 데 주범이 불구속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뇌물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그대로 유지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찰이 진행 중인 대기업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기업별로 선별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총수 로비'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소환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정한 뇌물 수수와 공여를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의 구체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해을 공모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 후 언급한 지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에 대해 변호인들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 변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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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13개 혐의 등 심리할 사안이 많아 법정 안팎에서는 1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날(31일) 새벽이나 아침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