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대기업 선별 수사

삼성이 건네 돈만 뇌물공여 혐의 적용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7/03/27 14:53    수정: 2017/03/27 17:43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대기업 수사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 격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행보를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에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 적법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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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수 로비'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대가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최태원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SK그룹은 "결과적으로 보면 알수 있듯이 재단 지원금은 관련 의혹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시간적 정황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SK그룹 워커힐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등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에서 세 차례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