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6년 방송평가 실시

방송평가 기본계획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7/03/21 18:29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6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 361개 방송국이다. 지난해 1년간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 편성, 운영 등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데이터홈쇼핑 모든 채널이 올해부터 방송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따로 평가하는 점이 주몰할 부분이다. 방송평가 규칙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전후의 평가 규칙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시청 시간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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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규칙과 평가자료 작성 등 방송평가 내용 전반에 대해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자료 제출은 5월, 최종결과 공표는 오는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