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포털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받는다

앱장터 사업자는 시범조사

방송/통신입력 :2017/03/15 16:59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15일 확정했다.

계획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이동전화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 인터넷전화, 포털, 앱장터 등 총 31개 회사다. 지난해 25개 회사에서 6개 회사가 늘어났다.

지난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포털 사업자는 올해부터 본평가를 받는다. 앱장터 사업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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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위원장상 표창과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