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소송 소비자들 "리콜 거부"

환경부 부실 검증 주장

카테크입력 :2017/02/06 17:52

정기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지만, 집단 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을 거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검증"이라며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승인조치"라고 주장했다.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그는 또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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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특히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언론보도문과 공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들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완료할 수 있다.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픽업 앤 배달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티구안에 이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