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1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에 관한 미래전략 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진보와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급변하는 기술진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교육혁신과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미래준비위원회는 우선, 미래의 일자리 환경이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필요시마다 구인구직하는 형태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에 대한 의미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변화하고 개인의 직업관 또한 조직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정규직 보다는 일시적이고 독립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직업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우려된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의 도입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 되기 쉬운 중숙련 직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아바타개발자, 장기제조자...기술진보로 주목받을 직업은?
미래에는 기존 직업들이 전문화, 세분화되며, 융합형 직업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진화로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과거 생각지도 못했던 드론 조종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생겨난 것처럼, 우리 상상속에 머물러 있었던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고 새로운 직업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장기 제조 전문가, 생체모방 로봇 개발자, 외골격 로봇 엔지니어 등의 직업이 나타나고, 뇌과학, 우주과학 발달로 영화에서나 봄 직한 아바타 개발자, 두뇌/기계 인터페이스 전문가, 기억변화 전문가 등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여행 가이드, 우주농부가 각광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교통수단과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디자이너, 스마트팜 관리자 등도 유망직종으로 꼽힌다.
■ 융합형 교육,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 사회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강도 높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기계와 공존하며 창의적이고 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3대 미래역량, 11대 세부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으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초등교육 시스템은 과거 50년전에 필요로했던 노동자의 역량개발에 맞춰져 있다.
융복합 되는 산업환경,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무엇보다 융합형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 실제, 핀란드교육위원회는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를 어떻게 정화시킬까’라는 주제를 던지고, 학생들에 이에 필요한 새로운 생물, 수학,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융합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은 물론 교사가 단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컨설턴트와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일자리 대신하는 로봇에 과세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준비도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실제 기술진보로 새롭게 등장한 고용형태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중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성, 인종 등을 이유로 수당, 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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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과세제도에 대한 진일보한 세원발굴 제도도 필요하다. 노동을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과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유럽 등지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로봇 등에 의한 대규모 실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이들에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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