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타사 제품 비방 롯데홈쇼핑 법정제재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 '주의'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7/01/19 17:18

타사 제품을 비방하 롯데홈쇼핑 ‘최유라쇼’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는 침구용품을 판매하면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된 ‘깃털 오라기’를 마치 손상깃털만으로 100% 충전된 토퍼에도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제조회사(OBB)의 역사가 11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111년의 노던구스입니다”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Pass/Fail' 형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우모관리협회 인증표시제도를 “1~7등급까지 나뉜다”고 언급하는 내용 ▲노던구스 이외 제품은 새 털이 아니라는 허위의 주장으로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샵 ‘화이트 키드니빈’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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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화이트 키드니빈’의 경우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은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규정을 위반, ‘주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