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해초 옐로모바일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실패했던 버즈빌이 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버즈빌은 그 사이 특허심판원에서 벌어진 쿠차와 두 차례 공방에서 승리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승소가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버즈빌에 따르면 지난 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쿠차와의 형사 소송 절차에 재돌입한다.
버즈빌은 작년 1월 옐로모바일의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소송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버즈빌은 이후 벌어진 특허공방에서 승리하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받았다.
버즈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기각했다. 버즈빌은 또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심결까지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버즈빌은 지난 달 16일 형사소송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문을 제출했다.
버즈빌은 두 건의 특허 심판원 심결을 토대로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형사적 책임을 계속 물겠다는 입장이다.
■ 2015년 12월 쿠차 슬라이드 출시하면서 분쟁 시작
이번 소송은 쿠차가 지난 2015년 12월 '쿠차슬라이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버즈빌은 쿠차슬라이드가 자사 특허 기술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앱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개발사들이 자사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광고 모듈 SDK(Software Development Kit)다.
작년 11월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특허침해라고 심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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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버즈빌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에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버즈빌이 원고인 소송이 있고, 옐로모바일이 원고인 소송 건이 있다. 검찰 조사에서 버즈빌의 소송이 기각된 경우도 있다”며 “버즈빌이 주장하는 특허는 특허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특허심파원 심결은 최종 확정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