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지상파방송사의 기술적인 준비 미비로 UHD 본방송을 본계획보다 연기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 계획을 마련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5일 방통위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UHD 방송이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상황 TF를 운영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은 다음달 수도권에 예정됐다. 올 연말에는 광역시권과 평창, 강릉 일대에서 시작한다. 이후 2020~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KBS 등에서 방송장비 구축이 다소 늦어지면서 2월말 수도권 지상파 3사 본방송은 늦어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점을 고려해 최근 본방송 연기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최성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통합시청율 도입, 지금까지 기술적 어려움 해결했나?
“완전히 해결했다고 장담 못한다. 오디오 매칭을 쓰다 비디오 매칭을 썼다. 확립된 기술이 세계적으로 없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매칭을 하면서 과거 스마트폰은 안되고 오디오매칭을 병행했는데 작년부터 나온 결과를 현재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80% 이상 정확성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기반은 갖췄다고 본다.
또한 실시간과 비실시간 시청기록과 고정형과 이동형 기기간 시청기록 합산할 때 단순합산 또는 각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 둘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작업이 이뤄지면 완전하다 보기 어렵지만 만족 수준에 이를 것이다.”
- 작년 예산처에서 통합시청률 재고해야 한다 했다. 신뢰성 입증 가능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년에 조사한 것을 지금 신뢰도 검사하고 있다. 같이 발표할 것이다. 시범 결과 말할 것이다.”
- 작년에도 개인정보 위치정보 규제완화 쪽으로 신산업 육성 이야기를 했는데, 작카카오톡 알림톡 신비즈니스 규제로 갔다.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 있다.
“연말에 URL, 알림톡 문제로 카카오를 규제한 것에에 관해서는 회의 진행하면서도 방통위 입장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 영역 확대에서 활성화를 지원하지 규제 잣대로 제한 할 생각은 없다.
아무리 새 서비스가 좋고 활성화가 바람직하더라도 이용자에 정확한 정보전달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알림톡은 일부에서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받고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사전동의가 아니라 알림톡 차단이 있는데 차단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 안내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는 그런 점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 문제 삼은 것이다.
URL도 미리보기 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서비스를 하면서 2016년 6월초까지 URL을 자동수집하면서 DB로 남겨 검색서비스를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그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이다. 카카오 측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 둔 사례다. 정부 입장과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
- 2월 UHD 방송 시작이 가능한 것인가.
“작년 허가 할 때 2월말에 본방송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지상파가 시행시기 연기 신청서를 냈다.
물론 작년 허가할 때 확인을 받고 다짐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은 SFN 송출망 구축에서 장비 출시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한 방송사에 대한 부분이지만 KBS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는 허가받기 전에 장비 발주를 했는데 KBS는 허가장이 가기 전에 발주를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 구축에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방송이 장비를 다 갖추고 바로 전파를 송출하는게 아니라 시연방송 통해 정확성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강행할 경우 방송사고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한 시행시기 연기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정할 생각이다.
2월로 돼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 또는 정해둔 기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미루는 것,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확성 테스트 정도로 연기를 고려할 것이다.”
- 상임위원 임기 종료가 코앞이다. 방통위 설치법 임기가 정해져있다. 최근 정치상황도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나. 개정 필요하다고 보나?
“임기 부분은 해당된 사람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세분은 국회 선출, 두사람은 대통령 임명인데 국회 선출은 약간의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 단통법을 보면 시장안정화 됐지만 과열현상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과열 비슷한 현상도 있고 때에 따라 은밀하고 교묘하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페이백 형태로 지원금 지급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있다. 우리로선 모니터링 최대한 해서 예방하려고 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은 시인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분야 모니터링으로 올해 인원 늘리고, 현장점검 인원 생겼기 때문에 이를 총동원해 우려한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시장활성화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
- 지상파 중간광고 구체적 계획은?
“광고제도 개선이라고 써도 되는데 중간광고를 쓴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나타내지 않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지금 상황은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제 간접 가상 제도 개선했고 1년 동안 성과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의 자료가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제도개선이 전체적인 방송광고 총량이라면,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어느 매체에 광고가 가고 줄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전체 광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대응방안 마련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런 조사를 올초부터 발 빠르게 해서 개선 방안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VOD, OTT는 방송법으로 둘건가?
“VOD, OTT 법제화 또는 법적인 규제 할당 부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의 이뤄지고 있고, 일부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 실시간 방송시청보다 더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성장해나가는 신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 방송틀로 같은 규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부터 연구해오고 있지만 방송서비스 개념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단일화 할 것인지 규제정도 달리 할 것인지, 봐야한다.
신산업 활성화 되면서도 최소한의 문제가 있는 부분 없도록 규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가지고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설명 달라.
“통신과 관련해 어떤 이용자 피해 발생하면 많은 경우가 대다수의 피해자가 생긴다.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액수는 많지 않고 적은 편이다. 피해보상을 개인적으로 받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
집단 소송까지 가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집단분쟁 형식으로 일부가 피해액을 받기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금액 받기고 하는 것은 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해야할 것 같다.”
- 지상파가 요구한 UHD 구체적인 연기 시점 있었나?
“신청서에 별도 시점 기재돼있다. 그 시점은 큰 의미가 없어서 밝히기 적절치 않다.”
- 임기 종료에 따른 만약에 행정공백 발생 가능성 있는데, 사무처장에 의사결정을 위임하거나 주요정책 처리하거나 방안 있나?
“사무처장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하면 공백이 생기더라도 중요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종료 전에 주요 업무 챙겨서 종료할 생각이다.”
-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자동일몰 후 대책은
“상한제 일몰 관련해 아홉달 남은 이야기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상황으로는 일몰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 결정할 부분이다.”
- 시장안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갖고 가나?
“사실은 단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핵심적인 요소로 치면 중요도가 낮다.
핵심적인 것은 지원금 공시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것이다. 9월말에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시제는 유지된다.
상한제 관련해 방통위가 지금까지도 여러 비판을 듣고 있는 점이 왜 제조사나 이통사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여지도 있는데 상한제를 둬서 기회를 봉쇄하느냐 지적이다.
그런 혜택 부분이 이용자한테 돌아가는 것 반대할 생각 없으나, 사실은 초반에 상한제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상한제 없었으면 핵심이 공시제라도 공시를 무시하는 행위들이 더 많이 벌어져서 안착에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몰로 해서 없어져버리더라도 공시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발생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유통점과 사업자 오해해서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오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사전승낙제 정비는 구체적으로?
“단통법 상으로는 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한다. 그러다보니 대리점 이통사 입장에서 판매점은 승낙서 안받은걸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승낙을 받지 않고 가입을 받아준 대리점과 이통사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 한한령에 대한 대책은 없나?
“솔직히 말하면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요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나 외교부나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공동대응 방안 마련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과 대화하고 요구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단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업무계획 일부 있지만, 콘텐츠 시장을 너무 한 곳에 집중해 운영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처럼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다변화 할 생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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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중국보다 수익 안나지만 이 시장 개척하고자 한다. 또 인도네시아, 터키 통해 이슬람으로 다변화하려고 한다.
물론 콘텐츠 수출하고 공동제작 작업 실제 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방통위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각 나라 기관과 협력 진행 시장 확대 도움 될 것이라 보고 열심히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