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개인 게임물에 대한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익목적 게임물에 대한 확인 기능 등을 홈페이지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지난 11월 개정한 등급분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개인 개발자의 PC-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신청 가능 ▲공익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확인 서비스신설 ▲웹표준 기반 솔루션 도입 △개인?일반회원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등이다.
게임위는 이번 개인회원의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을 통해 개인 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를 공고히 하며, 개인 제작 게임물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게임위는 앞으로 개인회원의 등급분류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일반회원이 로그인 시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I-PIN)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게임물 정보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원정보 분실 시 직접 위원회에 확인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회원정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회원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웹표준 솔루션(Non-ActiveX)을 홈페이지에 적용해 등급분류 신청자의 파일 업로드 및 등급분류 필증 발급을 위한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련기사
- 게임위, 올해 불법게임물 5천549대 압수2016.12.28
- 게임위,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2016.12.28
- 게임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이용자 보호 업무 협약 체결2016.12.28
- 게임위, 불법게임물 근절 캠페인 전개2016.12.28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등급분류 신청자의 등급분류 신청 시 비표준 기술(ActiveX)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한 등급분류 신청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며, 민원 발생 요인의 감소와 사용자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개인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개발자의 게임 창작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