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이용자 보호 업무 협약 체결

게임입력 :2016/11/16 13:38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이경민)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게임위와 센터간의 업무 협약으로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교육평가 등 협력 사업 전개 ▲웹보드게임물 주요 현안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 실시 ▲웹보드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활동 ▲민원 신고접수 및 처리 ▲웹보드게임물 건전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사회 활동 ▲우수 이용자보호 사업자 인증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약식에 이어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보호방안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경민 센터장은“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지침서로 참고 및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면서,“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용자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정착화 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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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용자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며,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장인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정명)는 “이용자보호방안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