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가입 유치 강제…공정위, 딜라이브 과징금 부과

영업 목표 강제하고 불이익 준 딜라이브에 과징금 2억5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6/12/28 10:05    수정: 2016/12/28 11:25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가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라이브가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강제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중요한 거래 내용인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 수수료를 감액했고,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다하지 못한 경우 영업 수수료도 감액했다.

아울러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의 이같은 행동에 중소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가입자 목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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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매출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브 측은 "3년 전 발생한 일을 최근에 공정위가 판단한것으로써, 현재 협력업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문제나 오해의 소지(특히 계약서 보안 등)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협력업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