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노트7 단종 협력업체 피해 집중 조사

2차 이하 협력사 서면실태조사 실시…혐의 발견되면 직권 조사

홈&모바일입력 :2016/11/10 15:29

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주)디에이피 등 갤럭시노트7 관련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살피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갤노트7 관련 1·2차 협력사 대표 10명과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차원에서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공정위에서도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적기 조사토록 해 향후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코랄블루 색상 (사진=삼성전자)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 협력업체가 지금의 위기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부품재고 물량을 보상하는 등의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1차 협력사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는 동시에 하위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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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업계의 피해 규모 및 지원대책 등을 직접 청취하고 삼성전자가 마련한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부하는 동시에,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불용재고,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파악하고, 그 피해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