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올리지 마라”...공정위, 현대HCN에 14억4천만원 부과

방송/통신입력 :2016/11/10 12:46    수정: 2016/11/10 12:53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신료 인상 제한 조치를 어긴 현대HCN경북방송에 이행강제금 14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현대HCN경북방송 법인과 대표이사는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내려진 수신료 인상 제한을 지키지 않아 이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HCN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46%를 취득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에 2016년 12월 말까지 아날로그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HCN경북방송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 및 369개 개별계약자의 수신료에 대해 시정조치 상 인상한도를 초과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어긴 현대HCN경북방송에 초강력 제제를 꺼내들었다. 현대HCN경북방송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받은 수신료 인상분인 1억5900만원의 약10배에 해당하는 14억 361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또 현대HCN경북방송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본 건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등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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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신료 인상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기업들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