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 834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가압류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 ▲담보제공 불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분류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신용거래 약관에서 가압류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신용거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했다. 투자자 A씨는 B증권회사로부터 지난 6월을 기한으로 매수대금을 빌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C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4월 A씨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D씨가 A씨의 B증권회사 예탁금에 가압류하자 B증권회사는 A씨에게 매수대금을 즉시 갚도록 했다. 이에 A씨는 매수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B회사 주식을 일괄처분했고, 투자계획도 무산됐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객이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시정 요청 이유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사용자 면책 조항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투자 약관은 예외적으로 정한 고객의 책임 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 담보 제공한 경우에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이를 넘어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에 대한 경우에도 추가로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표준약관)의 경우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 전 금융회사의 책임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내년 3월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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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시정을 통해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금융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지속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