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미비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비했던 SK텔레콤에는 과징금 3천만원을, 위치정보 암호화 저장 조치가 미비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과 위치정보보호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SK텔레콤의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고는 지난 7월 서울경잘청의 흥신소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위치정보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SK텔레콤을 압수수색 했고, SK텔레콤도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위치정보법은 정통망법과 달라 위치정보 유출에 따른 신고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사업 정지 명령은 이용자 이익 저해가 우려됨에따라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의 경우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카카오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치기반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신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을 시정권고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등 관련 고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제정 해서 사업자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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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위치정보법이 다른나라는 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독립돼 있다"며 "제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고시로써라도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 법은 허점이 많아 강력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보다 위치정보 보호가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할 때 근본적으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