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법정서 보자”…왜?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 문제” vs “허위사실 투성”

인터넷입력 :2016/12/20 12:38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음식점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음식 배달앱 사업자의 ‘갑질’을 지적하자, 대표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중기중앙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곧 법무대리인 선정을 거쳐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사실 정정 요청 없이, 곧바로 중기중앙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배달앱 회사들의 불투명한 광고 수수료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배달앱 광고 수수료 산정 방식 부당”

지난 18일 중기중앙회는 음식 배달 자영업자 200곳을 설문조사 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애로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곳 중 96곳(48%)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불공정해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은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이다. 이에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가 입찰 과정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별 수수료로 ▲배달의민족 4.1~10% ▲요기요 4.3~11.4% ▲배달통 6.4~11%라고 기재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바로결제를 유도, 소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카드결제 수수료(1% 내외)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3.5~3.6%)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월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로 낮아졌고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떨어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광고 수수료 부문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배경은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 때문인데, 입찰 시작가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속 높여왔다”면서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서비스뿐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규제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오픈마켓을 조사했을 때 불공정행위 응답이 80%를 넘었는데, 배달앱이 이보다는 낮지만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허위사실 투성, 법정서 다투겠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해 8월 바로 결제 수수료 0%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회사 매출의 바로 결제 수수료 비중은 30%. 광고비로 인한 매출 비중은 50% 이상이었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앞으로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전체에 허위 사실이 많아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법무대리인 선정 결과와 함께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배달의민족 측이 법적 공방에 앞서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은 품목별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8월 수수료 0% 선언 이후 업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지역별 상단 노출에 따른 입찰 방식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에 따르면 입찰 최저가는 명목상으로 1만원부터 시작하며, 입찰 방식은 비공개다. 업주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가 써낸 입찰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매출 향상을 거둔 점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만약 광고 효과가 비용 투자 대비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면 중단해도 되기 때문에 입찰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가입 동기(복수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 업체들은 매출 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 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 등을 지목했다. 배달앱이 매출 증대와 홍보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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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광고 입찰 방식은 이미 아마존 등 다른 사이트에서 도입된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최저 입찰가 역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1만원부터 시작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곧 법무대리인 선정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한 세부 공방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