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조용한 전기차...美 저속 주행시 '주행음' 내야

2019년 9월 부터 적용...30km/h 미만시 소음 내야

카테크입력 :2016/11/15 08:04

전기차도 저속 주행시 반드시 주행 소음을 내야 하는 규정이 미국에서 신설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4일(미국시각) 전기차 등 이른바 ‘조용한 차(Quiet Car)'에 대한 운행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안은 전기차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저속이나 고속 주행시 소음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이 근처에 전기차가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NHTSA는 보행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가 시속 18.6마일(약 29km/h) 이하로 주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주행음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기간 이후에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완성차 업체는 NHTSA의 규정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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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HTSA의 전기차 관련 규정안은 지난 2010년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미국 의회 법안 승인 이후 마련되기 시작했다. 규정안에 대한 기한은 지난 2014년 1월까지 였지만,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한을 계속 늦춰왔다.

자동차 업체들은 NHTSA 그동안 저속 주행시 일정한 소음을 낼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차 쏘울 EV, 닛산 리프 등은 저속 주행시 일정한 주행 소음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