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업계, 1천만원 한도 가이드라인 반발

"현실과 동떨어져…중금리 수준 대출 어렵다"

인터넷입력 :2016/11/03 13:43    수정: 2016/11/03 13:44

손경호 기자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묶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도로는 중금리 수준의 대출이 어렵고, 전체 P2P업계에 투자한 금액 중 60%가 1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을 통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연간 1개 P2P플랫폼 기준 누적금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 투자자는 총 누적금액 4천만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별도 투자한도가 없도록 했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소득액이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로 정한다.

P2P대출 플랫폼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투자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줄일 경우 더이상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6%~10%대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1천만원으로 묶일 경우 결과적으로 P2P대출 플랫폼들이 고금리 단기 투자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P2P대출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이끌고 있는 것은 1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3천여억원 P2P대출 규모 중 절반이 넘는 1천800여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의 투자한도가 1천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이 같은 투자자들이 P2P대출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들이 여러 P2P대출 플랫폼에 최대 1천만원씩 분산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대비 얻는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이 같은 투자자들이 P2P대출 시장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P2P대출은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금리 수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 가계부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예적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담보 P2P대출서비스의 경우 개인 대신 주택사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투자한도를 따르게 되면 "P2P대출 금리 상향으로 사실상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서민금융과 하주식 과장은 "일부 P2P플랫폼이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아 영업해왔던 부분이 정상적인 방향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1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으면 기존에 5천만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5개 업체에 각각 1천만원씩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1개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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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 과장은 "수억원씩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라리 법인을 세워 투자하던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번거로워하면서도 손실이 났을 때는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라리 1천만원 이하 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초기 시장을 이끌어 온 1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경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