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2P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는 일반 투자자는 1개 플랫폼에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누적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플랫폼 회사들은 투자금을 은행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법으로 엄격히 관리됐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별다른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받아 온 P2P대출 분야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한도을 설정하고, 고객자산을 분리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일반 개인의 경우 투자한도가 연간 1개 P2P 플랫폼에 대해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투자자가 플랫폼을 통해 한 명의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명 대출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는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별다른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또 P2P대출 플랫폼은 임의로 투자금을 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하주식 과장은 "P2P 대출 플랫폼 회사는 자사 고유 계좌와 투자금을 예치하는 가상계좌를 분리해서 운영해왔으나 해당 회사가 임의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이드라인은 P2P대출 플랫폼이 반드시 투자자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금 자체를 은행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투자자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P2P대출 플랫폼에게 대출자나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의 신용도나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P2P대출 플랫폼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도 매월 자사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두지 않되 담보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대출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과 이자 및 수수료 등을 명확히 제공토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한국P2P금융협회와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P2P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사에게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일부를 제외한 P2P플랫폼은 100%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 형태의 대부업체를 두고 서비스 하는 중이다. 일부 플랫폼은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이드라인은 P2P플랫폼의 대부업 자회사를 금융당국에 등록시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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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대부업 자회사들은 소규모라 금융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왔다.
하 과장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되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자기자본 대비 10배 이상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