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교환·환불③]둘 중 뭘 선택하나

구매방법-교환단말 등 꼼꼼히 확인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10/12 16:46    수정: 2016/10/12 16:53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절차가 13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져보지 않고 판매처를 방문할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 단말의 구매방법부터 요금제 등 각종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원금이냐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이냐에 따라 위약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교환을 통해 가입 이통사가 아닌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간, 이동통신 3사 간 전산처리와 교환, 환불방식 등에 세부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14시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일선 유통점에 내린 지침은 크게 세 가지다.

- 구매한 지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13일부터 연말까지 교환이나 환불(개통취소) 허용

- 같은 기간 제조사에 무관하게 다른 단말 교체가 허용되며 삼성 단말로 교환 시 유통점에 추가수수료 지급

- 반품 시 AS 센터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불량판정확인서를 소비자가 지참하지 않더라도 전량 반품 처리 허용.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따져서 교환이나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 진행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구매방식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유통점에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용자들이 헛걸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이동통신 3사는 교환이나 환불을 통해 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선택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번호이동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부과한다. 다만, KT는 개통취소나 기기변경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나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과 유통업계의 얘기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일체의 구성품이나 사은품에 대한 반납 없이 갤럭시노트7 본체와 신분증만을 지참해 판매처를 방문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틀에서 갤럭시노트7 구매자 모두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사은품으로 지급된 기어핏2의 경우 삼성전자가 직배송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누가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례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할 때 카드로 구매했는지, 현금을 지불했는지, 포인트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환불처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을 했을 때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또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면서 사용 중인 휴대폰을 반납한 경우에도 당황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휴대폰을 유통점에서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현재 출시된 휴대폰을 선택하지 않고 오는 21일 출시되는 아이폰7을 구매하기 위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반납한 폰이 처분됐다면 중고폰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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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환이나 환불을 통해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경우 현재로써는 전산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 이 역시 이통사가 전산을 열어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통사가 세부지침을 하달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임의대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판매처를 방문할 때는 본인의 구입방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지, 사용하던 폰을 반납했다면 보존 여부, 아이폰7 구매를 기다린다면 중고폰 구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헛걸음하는 낭패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