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교환·환불 구체 방안 제시 시급하다

이통사-삼성 세부 합의 못해…법적 문제도 남아

방송/통신입력 :2016/10/12 08:02

갤럭시노트7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팔린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기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통 3사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최초 구입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씨넷)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구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교환과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개통철회 시 발생하는 유통점의 리베이트 ▲환불(교환이 이뤄졌을 때 차액만큼의 환불을 포함)에 대한 초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아직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3일부터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12일 중으로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합의와 공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 직영점이든, 위탁대리점이나 판매점이든 타 제품으로 교환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만큼의 비용을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하는데 초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남았다”며 “위탁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현금보유 능력이 낮기 때문에 환불을 실시할 경우 중소유통점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첫 판매중단 때 교환, 임대폰 제공 업무를 떠안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개통철회에 따른 유치수수료나 리베이트, 제반비용마저 손해를 봐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개통철회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에서 정부가 예외적 조치를 해줘야 하는 법적인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는 개통한 지 14일이 지난 단말을 위약금 없이 철회하는 것이나 번호이동한 지 3개월 미만일 경우 다시 번호이동 하는 것이 전산 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단통법 위반사항이다.

관련기사

따라서 갤럭시노트7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조건이 좋은 다른 단말을 구매해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려해도 전산 상 차단돼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상 전산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승인해주고 이통 3사 간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초기에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번호이동을 처리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