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삼성 계약서,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강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방송/통신입력 :2016/10/11 11:32    수정: 2016/10/11 11:3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구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선탑재 요구가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체 입수한 삼성과 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계약서(MADA)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삼성과 구글의 MADA에는 '구글이 승인한 12개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한다(1항)’, ‘구글 필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가능하다(6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 의원은 “구글 필수앱을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선탑재를 이행해야 무료라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적한대로 계약서만 보면 강제성이 있어보인다. 다만, (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유럽연합(EU)은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지배력이 우려된다고 선결론을 내렸다”며 경쟁제한효과를 불러왔는지 따져봐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모바일에서 계약서 때문에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올라가 지금은 다음 카카오보를 넘어서 13.9%를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이 모바일 점유율이 높인 것과 경쟁제한효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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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EU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우리만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1년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앱을 포함해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강제한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