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돼 있는 ‘선탑재' 앱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개발사, 제조사, 통신사에서 선탑재한 비필수 앱이 모두 해당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 선탑재 앱 중 이용자가 삭제를 할 수도 없게 해 놓은 것이 상당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해 사후에 규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에 필수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선탑재앱 삭제도 10월 께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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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더불어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했더라도 개통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