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판매와 관련된 신용보험료를 누가 내야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험료는 이동전화 사업들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할 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내는 돈을 의미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이통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사는 또 그에 관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제는 이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이통사가 내야 하느냐 소비자가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TV, 냉장고, 청소기 등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할부신용보험과 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며 "이통사들이 할부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보험 비용이 16년간 3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그러나 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할부신용보험에서 보험계약자를 이통사로 하는 것은 보험 가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 보험가입자는 할부이용자”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의 할부거래계약서에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할부수수료를 할부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된다”며 “이통사 할부와 유사한 카드사 할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자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을 위한 다양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통유통협회 “이통사 상생 TF팀 구성 환영”2016.09.29
- “SKT 불합리한 판매점 정책, 영세점 피해” VS "극히 일부 사례"2016.09.29
- 미래부 이어 방통위 국정감사도 파행2016.09.29
- 국회 미방위 야당의원들 “위원장 직무 대행 맡겨야”2016.09.29
이 관계자는 또 "할부수수료를 통해 보증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할부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할부이용자를 보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며 "가입자별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신용도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차등할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사나 유통망에서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고 할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할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신용카드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지만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신한카드는 연 19.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