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들이 막말과 편파방송으로 심의제재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종편4사 중 가장 많은 심의제재를 받고 있는 TV조선이 방송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송법 제100조에 의하면 제재조치가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TV조선은 출연자 막말 등에 대한 제재를 받고도 대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 의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제재조치 이행결과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출연자 막말 등으로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총 19건 받았다. 그런데 17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출연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해야 함에도 17건이 누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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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심의제재를 받은 채널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3건 확인돼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 후부터 채널A는 출연자가 막말 등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철저하게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2013년 5월 ‘임백천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종편사인 JTBC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