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자발적 리콜일 경우엔 별도 안전성 조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국표원은 여러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교환이 시작된 19일에야 배터리 폭발 발생 원인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한 자체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고 21일에야 새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중국 ATL 배터리의 안전성도 확인했다"면서 "삼성전자가 19일부터 진행한 리콜은 ATL 배터리에 대한 국표원의 공식적인 안전 확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산자부는 "갤노트7 리콜은 사고제품의 신속한 제품수거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자발적 리콜의 경우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교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2~6개월 소요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 제출한 원인 분석 및 수거 등의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갤럭시 노트7 건도 제품안전기본법 관련규정(제13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없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에서도 안전성 조사 없이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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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은 지난달 19일 공식출시 된 이후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발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지난 2일 판매가 중단됐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7을 전량 새 제품을 교환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고 국표원은 지난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