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편 4개사와 보도채널 2개사가 지난해 의무전송 대가로 약 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워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채널 2개사가 지난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총 728억원의 의무재전송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종편 중에선 TV조선이 138억원으로 의무재전송 매출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JTBC 126억원, MBN 125억원, 채널A 124억원 순이었다. 보도채널은 YTN이 148억원, 연합뉴스가 67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편 채널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 증가율은 최대 31배로 나타났다. 채널A가 2012년 4억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31배 증가해 최대 증가치를 보였다. 뒤를 이어 같은기간 JTBC가 12.6배, MBN이 11.3배, TV조선이 10.6배 증가했다.
변재일의원은 “KBS1이나 EBS 및 종교방송, 공익방송 등 타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운용되는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과 의무재전송하게 법에 규정된 KBS1과 EBS 등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제 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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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다”라며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또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고, 만약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의무전송채널으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