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 제정 취지대로 혼란을 겪던 시장상황은 일부 안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변 의원은 이통서비스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재원에 따른 각각의 위약금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사 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해 지원금 규모 및 가격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고시안으로 포함됐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해석과 영업비밀에 따른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분리공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부 등 정보 제공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 등 서비스 전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한도를 둠으로써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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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에서 통신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일 것”이라면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이 보다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통신 산업의 성장가치가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