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거부 행위 차등 제재안 만든다

개인-법인, 대기업-중소기업 따라 달리 처벌

방송/통신입력 :2016/07/08 16:02

‘LG유플러스 항명 사태’로 체면을 구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기업에 더 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증액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또 ‘대기업-중소업체’의 차등 제재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8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은 750만원, 조사 거부 방해에 가담한 임직원 3명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기존 안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500만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상임위원들 의견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에만 50%의 과태료 증액 결정이 이뤄졌다.

LG유플러스 과태료 부과 안건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틀간 방통위 조사 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미루고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을 우려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또 개인과 법인에 과태료 차등을 두지 않은 점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법인, 개인에게 1회 위반이라는 이유로 500만원 과태료를 처분한다면 언론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을 것”이라며 “정해진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행령은 정부 입법안인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태료가 이통사 본사와 간부들에게 제재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시행령을 개선해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분류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 이통사와 판매점, 대리점 등을 구분해 과태료 부과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등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 (담당 사무처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김석진 상임위원도 같은 생각을 밝혔다. 법인과 개인이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책임소재를 가려 가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실조사 결과를 전원회의에서 얘기할 때 책임소재를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경중을 가려 (과징금 등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행령이 한계가 있는 만큼 사실조사할 때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검토해 들어가겠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상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방법 등을 고민해 관련된 내용을 향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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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LG유플러스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 “위반 행위의 정도와 종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LG유플러스 법인 과태료 증액 결정을 이끌었다.

최 위원장 발언에 상임위원들이 동의했고,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법인 과태료를 50% 증액한 750만원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