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조사거부' 별건 신속 처리

“조사 방해 법인, 개인에 과태료 처분”

방송/통신입력 :2016/06/16 12:06    수정: 2016/06/16 13:44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별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사실조사를 거부한 법인과 개인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6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 조치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사실조사와 별개로, 방통위의 정당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한 LG유플러스와 회사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계자들의 확인서 제출과 의견조회, 위원회 의견철차 등을 밟기로 했다. 관련자 확인서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가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등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해 본건을 사실조사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를 거부, 논란을 일으켰다.

회사는 방통위가 사실 조사 일주일전 조사계획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단독조사 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다며 자료제출 등을 지연시켰다.

이틀 간 조사거부를 한 LG유플러스는 사흘 째 되던 날 방통위 상임위원 간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 때서야 방통위 조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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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조사담당관이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되는 등 LG유플러스의 항명 사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급기야 방통위 상임위원간에도 이번 LG유플러스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으나, 오늘 담당 사무처의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