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동의의결제 신중해야”

"부정부패지수 높아 해외사례 그대로 도입 땐 부작용"

방송/통신입력 :2016/06/29 16:27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하려는 동의의결 제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부정부패 지수가 심각한 만큼 해외 사례를 들어 동의의결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29일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한 국내 공직사회 부정부패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올 1월 국제투명성기수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공동 27위로 하위권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변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한 뇌물방지이행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거의 안 되거나 전혀 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다”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부정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편이고, 낙하산, 관피아, 정피아 등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의의결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빠른 소비자 피해구제가 최대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변 의원 지적대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우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인터넷방송,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할 수 없게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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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방송이나 채팅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권한까지 줘야 하는데, 자칫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