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피해구제 보다 사업자에 면죄부만 줘"

고용진 의원, "이통사에 유리한 결정" 문제제기

방송/통신입력 :2016/06/29 13:33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한 동의의결 제도가 소비자에 피배보상 효과보다는 사업자에 면죄부만 준다는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동의의결제 도입이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보다 사업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빠른 소비자 피해구제가 최대 목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 의원은 “이통사 무제한 LTE표시 위반으로 27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 구제책은 1인당 데이터 쿠폰 2기가 뿐이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이통사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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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또 "국회 입법 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동의의결제에 대해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면 (기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이고, 사후 통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방통위나 공정위의 제량권 남용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때 첫 번째 목표는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제시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기도 해 운영할 때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