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정보보보호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추진

일반입력 :2013/09/24 21:51

손경호 기자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변재일 의원실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트나 옥션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미 일상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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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