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당황하셨나요?

일반입력 :2013/08/17 12:22    수정: 2013/08/17 15:42

손경호 기자

제가 게임, 카페활동, 블로그 관리 등 인터넷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인지 몰라도 다음, 네이버, 네이트는 물론 여러 사이트에서 메일이 오는데, 설마 이거 해킹당한건가요?

최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 혹시 해킹 당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글들이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눈에 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내는 확인메일, 문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수집/이용/제공/위탁사항)을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온 메일은 개인정보가 사이트의 어떤 제휴사에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아직 이를 사칭한 피싱, 스미싱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당 메일을 클릭하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제3자 제공 내역 혹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 등의 항목이 눈에 띈다.

사용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제3자 제공 내역 혹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이다. 본래 사이트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옥션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 항목에 미디컴(쇼핑백과 코너 운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거래모니터링업무, 고객상담업무), 티앤씨코리아, 세그루, 유비클, 클락워크, 쿠프마케팅, 아이디오웍스(이벤트 경품배송 및 당첨자 관리/이벤트 당첨에 따른 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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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개인정보가 원치않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 특정 내역에 자신의 정보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혹시나 모를 해킹이 의심될 경우 해당 사이트 외에 다른 곳으로 연결돼 특정 파일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피싱 여부를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가 실제 주소와 동일한 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