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TV조선, JTBC, 채널A에게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각각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세 곳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2015년 12월3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종편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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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계획 중 82.0% 실적을 달성했으며, JTBC는 53.9%, 채널A는 73.2%만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MBN에 대해서도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