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 꼭 공지해야

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6/08/11 15:31    수정: 2016/08/11 16:40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들은 공시 지원금과 더불어 ‘20%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표준양식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단말기 지원금 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 혜택사항(총 할인 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해야 한다.

이는 이용계약 체결 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6년 7월28일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2016년 7월28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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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표준양식에 맞는 20% 요금할인 공시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