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가 시행돼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먼저 이통사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큰 데도 유통점들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 상품의 전체, 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등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 이용자가 약정 만료기간과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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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산정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이달 28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