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J헬로비전 M&A 불허 이슈, 국감 도마 오를까

더민주 “공정위-미래부 책임 물어야”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6/08/08 15:02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적용한 기업결합심사의 기준과 결과, 미래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히 따지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7일 ‘짚고 넘어가야할 무산된 SKT-CJ헬로비전 M&A 결과’ 정책현안보고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한 논리적 문제점과 통신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안 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정형화 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정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독점 가능성이라는 구시대적 규제 프레임을 명분으로 합병을 불허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IPTV를 보유한 통신3사는 향후에도 케이블TV의 인수에 나설 수 없게 돼 케이블TV 산업의 구조조정은 당분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 감소와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케이블TV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조선, 해운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합병 이후 점유율이 90%를 넘는 기존 케이블TV사업자 간 기업결합과 달리 불허란 극단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방송구열별로 KT와 LG유플러스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가격인상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불허 결정은 과거 인수합병 사례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배치된다는 게 안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2003년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안양방송, 경기케이블네트워크와 한빛아이앤비 한빛기남방송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점유율이 90.8%, 2005년 현대홈쇼핑 관악케이블TV방송과 관악유선방송은 97.9%, 2006년 HCN 금호방송과 북부방송은 96.3%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비합리적 요금인상과 알뜰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한 것 역시 ‘향후 5년간 현행 요금 유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 인수 금지나 일정 기간 내 매각 또는 폐업 조치’를 이행조건으로 부과하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약 8개월 간 심사를 끌어왔음에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이나 당사자들이 반박의견서를 발송하기도 전에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9명의 상임위원에게 먼저 보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는 인수합병 결정이 경제적 관점과 소비자 편익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 아닌 고도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인수합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법을 주장해 온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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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할 통신정책 주무기관인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미래부는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히 유료방송시장이 처한 현실 진단에 대한 의견이나 일반 유료방송과 통신사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간 기업결합의 필요성 내지 불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을 공정위에 냈어야 했다”며 “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인수합병 신청 자체를 거부할지 아니면 후속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