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에 대한 CJ오쇼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의 주식매매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이에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합병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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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의 30%(2323만주)를 5천억원에 인수하고, 이후 잔여 지분 23.9%를 콜풋옵션 행사를 통해 인수합병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합병인가가 날 경우, SK텔레콤은 CJ오쇼핑 으로 부터 인수한 53.9%의 지분에 8.61%를 더해 총 62.51%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최종 불허하면서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무의미해졌다. 이에 SK텔레콤은 계약 해제를 CJ 측에 통보하고, 남은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