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불허…소송까지 갈까

“가능성 낮아…공정위 입장 수용·결별수순"

방송/통신입력 :2016/07/18 14:13    수정: 2016/07/18 14:1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행정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양사 모두 행정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고,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아 공정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두 회사는 합병 불허에 따른 내상 치료에 집중하며 정해진 진행 절차에 따라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 심사를 최종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판단,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

공정위가 이번 기업합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인수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미래부는 오늘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함에 따라 미래부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 심사의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다만 미래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은 기업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현 분위기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행정소송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행정소송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더욱 낮아보인다.

공정위 심사가 8개월 가량 지체되면서 정체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영의 정상화가 급선무란 입장이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이후 경영 정상화와 내부 안정화가 우선”이라면서 “지난 금요일 전원회의에 충분히 소명한 만큼 공정위 판결 근거에 일일이 반박하거나 행정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 가능성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힘들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행정 소송 기간 동안에 사업자들은 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업자들은 이미 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기업이 원하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로 행정소송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다.

또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내다 봤다.

결국 최종 인수합병이 불발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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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준비해 온 CJ헬로비전은 내부 직원들의 상실감을 다독이고, 기존에 주력해온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에 다시 매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된 사업과 낮아진 실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보다 충격이 덜한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IPTV, 사물인터넷, 플랫폼,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