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CJ합병 심사 지속 여부 오후에 결정”

공정위 불허 조치 따라 신속히 결정하기로

방송/통신입력 :2016/07/18 12:00    수정: 2016/07/18 12:08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18일 오후 중으로 인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심사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두 회사간 인수합병을 금지한다는 최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공정위 발표에 따라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 등 해당 사무국 간 협의를 거쳐 오늘 내 인가심사 계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은 미래부가 인가 승인을 해도 M&A는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합병 심사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규제 당국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합병이 무산된 상황에서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합병 자체가 무산된 상황에서, 합병 심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양사 합병 심사의 최종 결정 기관이지만,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위해 인가심사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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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인가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송과 통신사업자는 시장,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는 것인데 주무부처가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불허 결정이 내려진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렇다면 방송과 통신에 전문 규제기관을 둘 필요 없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일반 기업처럼 규제를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