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거부

'합병 불허' 논란 최소화하기 전략인 듯

방송/통신입력 :2016/07/08 11:23    수정: 2016/07/08 11:3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사기일 연기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15일 개최되는 공정위 전원회를 기다리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어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같은 요구에 SK텔레콤은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업자 의견 제출 기간을 7월 25일까지로 늦춰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CJ헬로비전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8월 4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를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 ▲심사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기 불허와 관련 합병 불허에 따른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예정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태를 조기 매듭 짓겠다는 포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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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불허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이후, 그 근거가 '권역별 점유율 규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 기준은 현재 주무부처의 정책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