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 협의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그간 공정위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항의의 표명이다.
SO협의회는 7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케이블업계는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에 공개 질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공정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대형 1위사업자(KT)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했다”며 이에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해 놓고,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디지털방송 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 하는 만큼,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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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동등할인·동등결합 도입’ 등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이라며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우리 산업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산업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