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공정위에 의견제출 기한연장 요청

전원회의 연장도 요청…“의견서 검토 시간 더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6/07/07 17:09    수정: 2016/07/07 17:3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불가 판정을 받은 CJ헬로비전이 의견제출 기한과 전원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문을 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7개월에 걸쳐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만큼, CJ헬로비전 역시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충실한 내용을 갖추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CJ헬로비전은 7일 공정위에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기한을 내달 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 또한 이로부터 1개월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CJ헬로비전은 “금번 사안은 방송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CJ헬로비전의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상호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개최 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은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채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시대의 오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회자될 것”이라면서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인수합병의 절박한 필요성이 소명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최종 판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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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합병은 물론 주식매매 체결 불가를 통보했다. 합병은 물론이거니와 인수도 불가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양사는 최악의 심사라며 유감을 표하고,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