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일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고 유한회사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도 없는 기업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법인세 회피 의심을 받고 있는 구글에게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1:5000 대축적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1:25000 이상 지도의 경우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국정원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지난달 22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7월 중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오는 12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국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단순하게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정부 간 협의의 문제도 축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문제, 산업·경제적 측면, 국내기업과의 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아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국내에 서버를 두면 얼마든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지도 관련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의 주장은 자사의 정책과 인프라 구성 등을 한국의 법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며,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음으로써 한국 내 세금과 각종 법규를 피해가기 위해 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불 수 없다는 것이 안 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돼야 구글 지도에 기반 한 관련 국내 산업이 성장한다는 주장 역시 구글 지도 종속성이 심화되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면서 “경쟁사인 애플은 톰톰코리아를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 업체인 맵퍼스에게 지도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과도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한국의 정보 주권 침해, 산업주권 훼손, 과세주권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종속화, 반출 뒤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반출 뒤 발생할 안보적 위험, 국내 공간정보 산업 규제에 대한 역차별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치 기반 광고, 자율주행차, IoT, 드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에서 한국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을 선점할 경우 국내 시장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내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은 안보의 우려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칠 마이너스 파급효과까지 감안해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엇보다 구글도 국내법에 근거해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 법률에 따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세금, 외부감사, 서버 등의 문제를 해소할 법·제도 개선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지도 데이터 요구 일지>
-2007년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을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
-2010년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시스템 구성상 어렵다고 거절
-2011년 4월 구글은 ‘김앤장’을 통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승인을 요구하기 위한 법률자문 의뢰
-2014년 6월 국외 반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반출 승인 절차 신설. 이에 지난 3월 구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해우소’에서 다시 지도 반출을 요구. 이에 정부는 보안 및 군사시설 등을 가리는 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으나 구글은 회사 정책상 어렵다는 입장 피력
관련기사
- 이해진 "지도데이터 반출? 구글이 한국법 따르면 될 문제"2016.08.02
- 구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재도전...논란은 여전2016.08.02
- 정부 "한국지도 쓰려면 위성영상 손봐야" 구글 "NO"2016.08.02
- 구글, 한국 지도 반출 포기했나2016.08.02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 국토지리정보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1:5000 대축적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도 데이터에 대한 반출 승인 신청
-지난달 22일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국정원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가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 정부는 신청 후 60일 이내인 8월25일까지 결정, 통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