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곧 사라지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사용전력량(1kWh 당 313.1원)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이번 기술기준을 통해 별도 전력량계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 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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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및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LPG 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