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소비자들이 9일 환경부에 환불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피해소비자 4천432명을 대리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청원서에서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리콜 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 낭비"라며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서 세 차례나 매우 부실한 리콜방안 만을 제출했다"며 "사태 발생후 9개월 동안 리콜방안을 사실상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폭스바겐 측이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된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교체에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교체명령만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동차 환불명령을 내려야 가능하다"면서 "미국 등에서 신차로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으로 환불(Buyback)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CARB)는 미국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로는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리콜방안을 불승인하고 폭스바겐 측에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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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교체명령은 가능하지만, 환불명령으로 법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환경부가 내린 리콜 계획 반려(불승인) 조치와 소비자들의 청원서 제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